과로사는 일반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혈관 질환(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등), 급성심장사, 심부전, 부정맥, 사인 미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과로사의 경우 재해자 및 유족이 과로 여부의 입증책임을 지고 있어 산재 승인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의 입증에 있어 재해자와 사업주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객관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흡연·음주 습관, 연령, 기존질환 유무 등에 따라 인정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승인 포인트
1.
과로는 현행법상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구분되며, 이 조건에 충족하는지는 업무시간, 업무책임, 업무강도,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2.
뇌심혈관계질환의 명확한 병명 또는 사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병명 또는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부검기록, 의무기록사본 등)가 있어야 합니다.
3.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보다 더욱 빠르게 질병이 발병한 경우라 한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자살란?
자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로 보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렇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정신질환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는지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에는 산재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그 인정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승인 포인트
1.
발병 전 사실관계의 입증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과 발병된 정신질환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자살 전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인과관계 입증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과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변 근로자의 진술, 가족들의 진술, 일기 등으로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