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업무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요양 중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업무상 사고는 그 사고가 어떤 유형인지 판단해야 하고 유형이 겹치는 경우 각각의 유형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있어 최대한 산재로 포함되는 요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례가 다양한 만큼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승인 포인트
1.
업무상 사고는 업무와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 관리 하의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 포인트입니다.
2.
사업장 외, 업무시간 외에서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업무관련성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영역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승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식 후 음주로 인한 사고 등 사고 유형이 복잡하여 업무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