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이란, 업무 수행 중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직업성 암(폐암,백혈병, 악성중피종 등), 진폐증, COPD, 근골격계 질환(추간판탈출증(디스크), 회전근개파열 등), 소음성난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업무상 질병은 과거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해당 노출로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전문적, 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은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자료 등 증거를 확보에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승인 포인트
1.
업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이 소장한 자료, 같이 근로한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유해인자 노출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근로할 당시의 작업도구 및 업무환경의 측정을 통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실, 노출량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여러 현장에서 일한 경우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