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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폐 질환으로 우울증 악화돼 숨진 광부… 법원 “업무상 재해” - 신가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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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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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로 일하다 폐 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폐기능 악화로 정신질환이 심해져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2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5구합54127).


[사실관계]

A 씨는 광부로 일하다 1986년 9월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증을 처음 진단받았다. 진폐증 등으로 오랫동안 요양하며 A 씨에게 불안장애·수면장애와 우울 증상이 생겼다. 사망 약 1년 전부터는 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됐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간호기록에는 A 씨가 “숨이 차고 기력도 없어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호소한 내용이 남아 있다.


A 씨는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숨졌다. 유족은 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A 씨 유족이 낸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 판단(요지)]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 생활이 길어지면 불안·우울·불면 등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다. 진폐합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존 불안장애와 우울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폐질환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질병이 불면증과 우울증의 주된 악화 원인이 됐다고 볼 만한 요소도 없다.


진폐증으로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억제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신가연 변호사, 김찬영 대표변호사: “진폐증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미친 영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