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사망사고 발생까지 고려한 대응체계 필수-이기윤 대표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2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처할까②]
이기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례를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6명이 근무하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얽혀 있어서 본인 명의로 대표직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 주식회사를 만들고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고참 직원을 명목상의 대표로 등기해 뒀습니다. A씨는 평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 특별히 컨설팅을 받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 본인도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고 직원들도 수십 년간 같이 일해 왔기에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직후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찾아와 현장 조사와 관련자들을 조사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조사를 하고 그 사이에 작업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작업은 일단 정지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는 경찰 조사와 동일시해야
법 어렵고, 사정 딱해도 최대한 준비가 답
A씨는 사망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줄 알고 경찰관의 조사에는 크게 긴장하고 응했지만 막상 경찰관은 사고의 경위 정도만 조사를 하는 듯해서 안심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세세하게 물어보긴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아무래도 형사 처벌이지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리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질문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A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나는 사장이 아니고 대표이사는 따로 있다. ②내가 항상 직원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지시했는데 직원들이 제대로 듣지 않아 이 사단이 난 것이다. ③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대체 뭘 하라는 법인지 몰랐다. ④사고 낸 직원의 과실도 크고 회사의 손해도 커서 산재신청 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A씨의 대응은 적절할까요?
먼저 A씨가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대상은 근로감독관입니다. 경찰도 물론 업무상과실치사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초벌 조사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주 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주 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입니다.
① A씨가 비록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장으로 등기되어 있진 않지만, 해당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업무를 지시한 경영책임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② 직원들이 경영자의 업무 지시를 듣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 즉 재해자의 과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 산정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은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고의 또는 아주 중대한 정도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즉 A씨의 의무 위반 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모면하기란 어렵습니다.
③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법인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대한 주장이고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알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④ 직원의 과실이 크고 산재가 승인됐다 하더라도 직원의 과실과 산재 보상내역을 고려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배상해야 합니다. 더구나 형사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별도의 형사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대응은 수사 주체에 대한 부분부터 손해배상금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A씨의 사례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사업자들은 A씨처럼 행동하거나 그보다 나쁜 형태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법으로 그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을 잘 알기 어렵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살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례를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6명이 근무하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얽혀 있어서 본인 명의로 대표직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 주식회사를 만들고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고참 직원을 명목상의 대표로 등기해 뒀습니다. A씨는 평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 알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 특별히 컨설팅을 받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 본인도 건설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고 직원들도 수십 년간 같이 일해 왔기에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직후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찾아와 현장 조사와 관련자들을 조사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조사를 하고 그 사이에 작업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작업은 일단 정지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는 경찰 조사와 동일시해야
법 어렵고, 사정 딱해도 최대한 준비가 답
A씨는 사망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줄 알고 경찰관의 조사에는 크게 긴장하고 응했지만 막상 경찰관은 사고의 경위 정도만 조사를 하는 듯해서 안심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세세하게 물어보긴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아무래도 형사 처벌이지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리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질문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A씨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나는 사장이 아니고 대표이사는 따로 있다. ②내가 항상 직원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지시했는데 직원들이 제대로 듣지 않아 이 사단이 난 것이다. ③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대체 뭘 하라는 법인지 몰랐다. ④사고 낸 직원의 과실도 크고 회사의 손해도 커서 산재신청 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A씨의 대응은 적절할까요?
먼저 A씨가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대상은 근로감독관입니다. 경찰도 물론 업무상과실치사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초벌 조사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주 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주 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입니다.
① A씨가 비록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장으로 등기되어 있진 않지만, 해당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업무를 지시한 경영책임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② 직원들이 경영자의 업무 지시를 듣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 즉 재해자의 과실은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 산정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은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고의 또는 아주 중대한 정도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즉 A씨의 의무 위반 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모면하기란 어렵습니다.
③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법인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대한 주장이고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알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④ 직원의 과실이 크고 산재가 승인됐다 하더라도 직원의 과실과 산재 보상내역을 고려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배상해야 합니다. 더구나 형사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별도의 형사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의 대응은 수사 주체에 대한 부분부터 손해배상금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A씨의 사례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사업자들은 A씨처럼 행동하거나 그보다 나쁜 형태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법으로 그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을 잘 알기 어렵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살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