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이기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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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6본문
지난 2024년 3월 19일, 이기윤 대표변호사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2026년 2월까지 2년 동안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학교폭력 관련 업무 역량을 발휘하여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학교교육환경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2026년 2월까지 2년 동안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탁월한 학교폭력 관련 업무 역량을 발휘하여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학교교육환경 구축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