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 이기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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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8본문
2024년 3월 4일부로, 이기윤 대표변호사가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관련 분쟁 조정을 돕는 위원회로,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에 관련하여 자치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의 조정신청 심사 및 조정안 제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2026년 3월까지 2년 동안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관련 분쟁 조정을 돕는 위원회로,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에 관련하여 자치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의 조정신청 심사 및 조정안 제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2026년 3월까지 2년 동안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