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융자·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_이기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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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본문
2024년 2월 27일, 이기윤 대표변호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융자·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 및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융자·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자, 사후 관리 내용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이고,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위원회는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2026년 2월까지 2년 동안 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융자·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지급 대상자, 사후 관리 내용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이고,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위원회는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2026년 2월까지 2년 동안 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