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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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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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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됐다.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 건설업의 경우에도 역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가용예산 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영세 사업장 죽이기라는 반발이 나왔고, 적용 유예 여부가 논의되는 듯했으나 결국 불발되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시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식당이나 카페 등 외식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숙박업, 제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하는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같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의 설정 및 종사자에의 공표·게시
②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점검
③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⑤ 근로자 참여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
⑥ 비상시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⑦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의 선정
⑧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에 대한 점검·조치



이제 막 중대재해처벌법을 맞닥뜨린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그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도 아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만큼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이번 법 적용을 계기로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길 기대해본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