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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8촌 이내 혈족 간 결혼 금지지만 무효는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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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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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와 SBS 플러스의 방송프로그램 ‘나는 솔로’는 일반인이 출연하여 연인을 찾는 짝짓기 예능이다. ‘나는 솔로’ 제11기에서는 짝짓기 예능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다. 한 남자 출연자가 첫인상 선택 때 여성 출연자 한 명이 자신의 육촌 누나임을 알아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첫인상 선택을 한 다음날 자기소개를 하는데, 여성 출연자는 자기소개를 끝낼 때까지 남성 출연자가 자신의 친척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남성 출연자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 누구인지 모르겠냐고 물어본 후에야 여성 출연자는 육촌 동생을 알아보고 매우 당황했다. 남성 출연자의 아버지와 여성 출연자의 아버지가 사촌이고, 두 출연자가 상당 기간 왕래가 없었기에 여성 출연자가 알아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혈족은 직계혈족(자녀, 부모 등)과 방계혈족(형제자매, 삼촌, 조카 등)으로 구성되며 결혼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친척 관계인 인척과 구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8촌 이내 혈족인 경우 결혼할 수 없으며(민법 제809조 제1항), 8촌 이내 혈족 간 결혼할 경우 무효이다(민법 제815조 제2호). 6촌 관계인 두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나다가 결혼한 이후 친척 관계임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결혼은 법률상 무효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하반기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이하 ‘근친혼’이라 함)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근친혼이 무효라는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어긋나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결정을 했다(헌법재판소 2022.10.27.선고 2018헌바115 결정). 왜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이 금지되어야 한다면서 무효는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

근친혼을 무효로 보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