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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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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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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4.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에 대하여 정리해본다.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그리고 도급업체의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수급업체 소속 현장소장이다.

도급업체는 요양병원 증축공사를 81억 정도에 소외 K로부터 도급받았고, 수급업체는 도급업체로부터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6억9000 가량에 도급받았다.

나. 사고의 발생 경위

재해자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2022년 5월 14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정앵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46분경 공사 현장 건물 5층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상단 봉이 해체된 안전난간 위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슬링 벨트로 한 군데만 묶어 윈치로 인양 중인 약 94.2kg 상당의 고정앵글을 건물 내부로 당겼다. 그러던 중 위 고정앵글이 슬링 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16.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다.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

1)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수급업체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안전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

재해자가 수행한 작업의 경우 ①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이 경우 사업주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할 때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③철근 조립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때는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업체 현장소장은 위의 내용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도급업체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과 도급업체 안전관리자는 관계수급인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과 수급업체 현장소장들은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