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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유전자검사 결과 달라도 내 아이로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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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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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연이 있었다. 사연의 주인공인 A는 자녀 3명을 둔 40대 가장이다. A의 아내는 남자 노래방 도우미와 불륜 관계를 맺은 후 가출했고 A와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확정되기 전 A의 아내는 상간남의 아이를 낳은 직후 사망했다. A의 아내가 사망한 후 A의 아내가 낳은 상간남의 아이인 B를 보호하던 산부인과에서 A에게 출생신고를 요구했다.

A는 유전자검사 결과 B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해당 산부인과는 물론 산부인과가 위치한 청주시까지 나서 A가 민법상 아버지로 추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출생신고를 요구하면서 A를 아동 유기죄로 신고했다.

왜 A와 B가 유전자 검사상 친자관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산부인과나 청주시는 A가 아버지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걸까?

민법에서 친생추정 및 친생부인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