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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배우자·자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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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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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1973년생 남자인데 학창시절부터 여성복을 즐겨 입었고, 여성을 동성으로 여기는 등 심한 성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A는 1992년 B와 결혼하여 1994년생 자녀 1명을 두었으나 1996년 이혼 후 2006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A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性)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은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A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1.9.2.자 2009스117 결정)(이하 ‘대법원 결정’).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현재 법원은 성별정정 신청을 검토할 때 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이 배우자가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상 동성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상 이성(異性) 간의 결혼만 허용되는데, 부부 중 일방이 성별정정을 할 경우 서류상 동성(同性) 간 결혼이 된다. 결과적으로 성별정정 허용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며 상대 배우자의 법적·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혼 등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은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