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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단상 - 최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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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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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타율적 규제가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영국·독일 등의 선진국과 같이 자율적 규제를 통해 예방 관점에서 산업안전을 구축한다는 것을 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으로는, 위험성평가 강화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중대재해 수사시에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한 예방 노력을 헸는지를 참작 요인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36조에 위험성평가 규정을 둬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미실시나 부적정한 위험성평가 실시의 경우 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벌칙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에 맞춰 자율적 규제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추진 방향을 고려할 때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 하지만 벌칙 규정을 신설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