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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대학교 내 조경관리 업무 중 뇌출혈 발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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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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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H대학교에서 2003년 12월 1일부터 원예 및 조경, 조경관리 현장직 반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19년 3월 26일 봄철 신학기준비 나무심기 및 가지치기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꼈고, ‘뇌내출혈’이 발병했다.

A씨는 자신의 뇌내출혈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뇌내출혈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결국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의 주장 내용

1. 업무상 과로 사실

A씨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48시간을 근무했고, 행사 준비를 위해 주 6일을 근무했다.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①가로수 20주 이식, 쇄목 가지치기 잔재물 수거(100∼150주) ②교내 장서 5만권 이동 ③우천에 따른 창고 정리 ④녹지대 느티나무 굴취 및 가로수 식재, 보행로 설치 등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교내 장서 5만권을 이동하는 업무의 경우 한 사람당 0.67톤가량의 장서를 이동해야 하는 작업으로 상당히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다. 실제로 이틀 동안 약 5만권을 15명이 하루 8시간을 이동하여 작업을 했다.

발병 이전 12주 동안은 개교 40주년 기념 조경을 위한 교내 잡목 제거 및 평탄 작업을 수행했고, 9일의 휴일근로를 수행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