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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불륜 목적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주거침입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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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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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6월 자신의 남편인 B가 C와 2021년 10월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1월 이후 자신이 출장을 간 사이 상간녀인 C를 몇 차례 집으로 몰래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유책배우자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C가 집에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소를 할 계획이다. C가 불륜을 저지를 목적으로 A의 집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먼저 간통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인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더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재판상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헌법재판소 2015.2.26. 선고 2009헌바17).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