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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변 '중대재해처벌법 자문위원' 위촉 - 이기윤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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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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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위촉되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발족​​했는데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함)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21. 1. 26.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의 발족 취지는 발족으로 새롭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범자들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 적용의 실제 사례에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당 법률의 사회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