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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개최 - 법무법인 사람 최은영 변호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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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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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가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됐는데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사람 최은영 변호사가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안실련과 한국안전학회·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에서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삼성EHS전략연구소·우미건설 후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청중이 참석하는 현장 진행과 더불어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토론 좌장은 안실련 김찬오 부대표가 맡고 주제발표는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민주노총(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총(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 중기중앙회(양옥석 인력정책실장), 학계(이준원 숭실대 교수), 민간단체(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에서 참여하였으며 토론은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토론 결과 경영계는 과도한 경영진 처벌과 모호한 책임소재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처벌중심에서 사전예방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에서는 경영책임자 및 발주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산재 현장 훼손과 사실 은폐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신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조기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