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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보험 계약상 소비자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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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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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잦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不實)한 고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이다.

고지의무는 계약성립의 결과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라 계약성립의 전제가 되는 요건에 불과하므로 순수한 의무가 아니고 이른바 간접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이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24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6065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355건이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부지급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2017년 9242건, 2018년 1만820건, 2019년 1만22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