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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사기결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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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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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성, 31세)는 B(남성, 35세)와 2020년 9월 교제를 시작했다. B는 자신이 해외의 유명 대학을 나왔고, 이제는 한국에 정착해 애견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A는 2021년 7월 B와 결혼하기로 하고 신혼부부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는 2015년경부터 C(여성, 32세)와 사실혼 관계였으며 B와 C 사이에는 자녀도 한 명 있었다. 또한 B는 해외의 유명 대학을 나오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을 안 A가 B와 헤어지고 혼인신고의 효력도 없애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혼인무효(민법 제815조)는 ①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혼인 당사자 간 8촌 이내 혈족 등 근친인 경우이다.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 처음부터 혼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 출생자는 혼외자가 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기존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기재할 수 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