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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법무법인사람 김병진 소장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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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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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여 지역 경영인과 기업체,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사람'의 김병진 안전문제연구소장이 강연을 맡게 되었고, 법의 주요 내용과 법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을 현장과 사례 중심으로 다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함께 설명해 기업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