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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박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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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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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이 날씨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를 거쳐 어쩐지 주저하는 듯 본론을 꺼냈다. 복직을 앞두고 몇 달 전 맘카페 소개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구했고, 그분과 맘도 잘 맞고 아기도 잘 돌봐주셔서 참 좋다고 생각하던 터였는데 며칠 전 시터님이 “TV에서 봤는데, 1년 이상 근무하면 베이비시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더라”고 하시더란다.

가만히 들어보니 얼마 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과거에는 사적 영역으로 간주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