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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려면 20]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 - 최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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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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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중대재해로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소속 전문가들의 제안을 연속 게재한다.<편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2조2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2조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2조와 동조 관련 [별표1]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을 납·수은·크롬 또는 그 화합물·벤젠 등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중독과 산소결핍증·열사병 등 총 24가지 직업성 질병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규정된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