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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국민일보 , 세계일보 인터뷰 ] - 최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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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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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끊어지자 검침원에 달려들어 허벅지 물어뜯은 개… 견주 처벌은? [법잇슈]

최은영 변호사는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려면) 목줄이 끊어져 본인의 개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만일 견주가 목줄이 끊어질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겠지만, 만일 해당 개가 평상시에도 타인을 무는 습관이 있는 등 공격성을 보인 사실 등이 있다면 목줄을 견고하게 해 두었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잦은 개물림 사고, ‘살인견’은 어떻게 해야하나?

법무법인 사람의 최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며 “다만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면 견주가 이 개로 인해 사망사고가 날 수 있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관리 하지 않았다는 인과성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이나 형법상 규정 등으로 견주를 형사 고소하는 방법 이외에도 피해자는 견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민법 제759조에서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 규정이 있어, 동물의 점유자가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제때 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