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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려면 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 최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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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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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중대재해로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소속 전문가들의 제안을 연속 게재한다.<편집자>


최은영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서 규정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도 외부기관을 통해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