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람 진행 사건] 대법원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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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근로자에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두546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법무법인 사람이 진행한 사건의 언론보도 입니다.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건】 2016두5464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9, 11, 1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윤미영, 박성민, 최은영, 이기윤,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은배, 권혁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하○○,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구교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741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6두546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법무법인 사람이 진행한 사건의 언론보도 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9, 11, 1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윤미영, 박성민, 최은영, 이기윤,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은배, 권혁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하○○,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구교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741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