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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흠뻑쇼 스태프 추락사... 법적 책임에 대한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이기윤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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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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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흠뻑쇼 스태프 추락사 관련 도급인인 싸이 씨의 소속사 피네이션 책임에 대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이기윤 대표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이기윤 대표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 정한 예방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싸이 씨가 피네이션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는 점,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내이사라는 점 등이 알려져 있는 점을 거론하며 "만약 이러한 정황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싸이 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