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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 진행사건] 법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장해등급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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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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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의 신체 장해는 물론 정신 장해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감전으로 신경손상 장해를 입은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을 내렸다."



▎ 법무법인 사람이 진행한 사건의 언론보도 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건】 2018구단○○○○○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 취소
【원고, 상고인】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최은영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울산 ○구 ○○로 *** (○동), 대표자 이사장 심○○
【변론종결】 2018. 10. 1.
【판결선고】 2018.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