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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직장 내 괴롭힘과 가해자 등 제재 문제 - 최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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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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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한 IT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지난 5월 사망한 해당 기업 근로자는 직속 상사로부터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고, 최근 사용자(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사용자의 친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도 신설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기준, 새롭게 신설된 규정을 포함한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