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의뢰인의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HOME
  • 언론보도

업무·재해의 상당인과관계 근로자에 입증책임, 공평한가 (판례리뷰) - 최은영 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

본문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망인은 입사일인 2014년 2월24일부터 재해일인 같은해 4월19일까지 휴대폰 내장용 안테나 품질관리, 3차원 부품 측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입사한 날부터 재해발생 전까지 54일 동안 약 539시간, 1주당 평균 69.7시간을 근무했다. 휴일에도 출근해 연장근무를 하는 등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 이와 같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망인은 2014년 4월19일 오전 9시50분께 휴대폰 내장용 안테나가 포장된 5.6킬로그램 정도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개씩 약 10분 동안 빠르게 운반하다가 쓰러져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

원고(망인의 부)는 망인의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후 소송절차에서 1심 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2심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