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려면 20]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의 범위 - 최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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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본문
최근 잇단 중대재해로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소속 전문가들의 제안을 연속 게재한다.<편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2조2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2조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2조와 동조 관련 [별표1]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을 납·수은·크롬 또는 그 화합물·벤젠 등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중독과 산소결핍증·열사병 등 총 24가지 직업성 질병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규정된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2조2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2조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2조와 동조 관련 [별표1]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을 납·수은·크롬 또는 그 화합물·벤젠 등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중독과 산소결핍증·열사병 등 총 24가지 직업성 질병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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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