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려면 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 최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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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본문
최근 잇단 중대재해로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소속 전문가들의 제안을 연속 게재한다.<편집자>
최은영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서 규정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도 외부기관을 통해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최은영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법무법인 사람 변호사)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서 규정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대통령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도 외부기관을 통해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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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