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공항 내 점검작업 중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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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2본문
지난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 내 지상조업 장비 정비고에서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항공기 견인차량의 기름이 새는지를 점검하던 30대 근로자가 견인차 바퀴와 차체 사이에 머리 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였다.
당시 사망 근로자는 견인차량의 기름 누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어 뒷바퀴를 돌려서 점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기점검조 근로자가 해당 견인차량의 누유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차량의 에어컨 점검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끄게 됐다. 이로 인해 바퀴가 일자 형태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견인차량의 뒷바퀴에서 누유 점검을 하고 있던 근로자의 머리 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하게 됐다.
원래 전기점검조 작업과 유압점검조 작업은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되는 작업이었음에도, 사측의 지시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점검실적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당시 사망 근로자는 견인차량의 기름 누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어 뒷바퀴를 돌려서 점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기점검조 근로자가 해당 견인차량의 누유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차량의 에어컨 점검을 위해 차량의 시동을 끄게 됐다. 이로 인해 바퀴가 일자 형태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견인차량의 뒷바퀴에서 누유 점검을 하고 있던 근로자의 머리 부분이 협착되어 사망하게 됐다.
원래 전기점검조 작업과 유압점검조 작업은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되는 작업이었음에도, 사측의 지시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점검실적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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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