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종합적 판단 필요' 매일노동뉴스 -최은영 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본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된 이래로 다양한 명목과 조건의 수당·임금·급여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다. 그중 가장 첨예한 부분은 “재직자 조건의 정기상여금”이다. 관련한 여러 쟁점이 있었으나,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대법원은 “일할계산 여부”로 고정성을 판단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상여금”을 단체협약에서 지급일 이전의 퇴직자들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다만, 이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사용자측에게 일할계산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할계산 되지 않는 재직조건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최근 대법원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기상여금”을 단체협약에서 지급일 이전의 퇴직자들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계산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다만, 이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사용자측에게 일할계산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할계산 되지 않는 재직조건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