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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도급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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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

본문

1.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책임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의 의미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산업재해 관련’(2021.11.),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2022.1.)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