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최은영 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7본문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자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다.
업무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업무용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동법상 의무 이행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업무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업무용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동법상 의무 이행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