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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중대재해, 법적 책임 주체는?_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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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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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SPC 계열사인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고 재해자는 치료 도중 결국 사망했다.

SPC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계열사 중 하나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도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에서는 SPL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주사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계속 동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감독 당시에만 사업장들이 임시방편으로 대처를 하고, 이후 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점검·관리 및 체계구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끼임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법 규정 내용

이번 샤니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는 ①적절한 안전장치(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②작업안전수칙이 미흡했던 점 ③해당 작업과 관련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던 점 ④작업지휘자를 배치해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지 않은 점이 그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상 SPC그룹 회장의 처벌 가능성

이번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SPC 계열사 주식회사 샤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했는데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샤니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샤니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샤니를 계열사로 둔 SPC 그룹의 회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해석돼 책임주체에 해당될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