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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률] 포스코이앤씨 사태가 던진 중대재해 제재의 과제 - 최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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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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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만 다섯 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대통령은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규정하며 건설면허 취소, 영업정지 확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다각도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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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들이 안전컨설팅에 열을 올렸던 이유는, 기업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위협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실제 실형 선고율이 낮고 다수 사건이 집행유예로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적 제재 확대보다는 형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 오히려 산업안전 투자와 기업 인식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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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산업재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현실은, 건설현장에 여전히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늘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없었다”는 안일한 인식, “작업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는 행태가 여전히 만연하다.

안전장치가 제공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착용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산재의 책임을 기업에만 돌리는 것은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자의 각성과 책임 의식도 절실하다.
 

기업만이 아니라 근로자 역시 자신의 안전과 일터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순간의 방심이 목숨을 위협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료들의 생계와 일자리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제도적 처벌과 함께,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경각심이 병행될 때 비로소 중대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