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의뢰인의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HOME
  • 언론보도

[환경일보]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성장의 기회로··· “제대로 대처하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1

본문

현장 의견 반영,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등 경영자 대처 방안 제시
김병진 소장 “선제적인 안전 투자로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 필요”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대처하자’ 강좌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재단법인 피플’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에서는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예방대책과 민·형사, 행정상 법적 쟁점을 주제로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대표 변호사와 이준원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회장이 강사로 나섰다.

이기윤 대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경영자의 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에 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법의 해석이 다양한 방면으로 가능한데, 그 방향마다 제시하는 조치가 조금씩 다르다. 특히, 법에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는 ‘경영책임자’에서 임원이나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다”며 “경영자로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선 편한 조치를 찾는 게 아닌 제시된 모든 조치를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종사자의 의견은 수평적으로 수집하고, 결정권자까지 수직적으로 올라가야 할 것 ▷수집된 의견들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및 후속 조치까지 이행할 것 ▷이 모든 과정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할 것 등을 강조했다.

나아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할 때 그 책임자가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당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실적을 평가하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한 법무법인 사람&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경영진은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적 정보 습득과 교육이 중요한데, 경영진이 법적 의무를 넘는 책임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에 투자하는 활동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품질의 콘텐츠와 실제 사례를 통한 교육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준수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효율적 투자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