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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손해배상 "4천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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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2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약 26년간 신문 발행 주식회사에서 장기근속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매출부서 담당자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내에서 의뢰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실신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로 인해 2019년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진단받았고, 2020년 해당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고 위와 같은 적대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방치함에 따라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재산적 손해정신적 손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재산적 손해에는 재산감소 같은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왔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와 의뢰인의 상병 발병 및 악화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후유장애에 따른 노동상실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에 대한 일실수입②1차 불법행위 및 무리한 복직명령 등 2차적 가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손해배상 [4천만원 지급]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강제조정 결정은 승소에 준하는 결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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