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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불승인 -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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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7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인 망인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입니다. 망인은 분진노출로 인하여 2004년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tbi,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요양하던 2015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상, 망인의 진폐 장해정도가 제7급에 해당하였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지급된 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도 부족으로 ⋯ 기존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어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의 불승인 사유가 '검사 결과의 신뢰도 부족'인 경우, 사건의 쟁점해당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미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추가적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검사결과와 증상의 경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그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을 위해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이 사망 전 진행하였던 폐기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망인의 폐기능이 사망 직전 경도 장해까지 악화하여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진료기록감정의로부터 '폐기능검사 일부 단계에서 'error'가 있지만, 그로 인해 해당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2004년부터 사망 전까지 망인의 '노력성폐활량(FVC)'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망 직전에는 그 수치가 58%로 심폐기능 장해정도의 판정 기준상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라는 긍정적 소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살피건대,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2014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므로, 이는 진폐장해등급 제7급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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