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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발목 골절 산재 장해등급 - '14급 → 12급' 상향 결정, 장해급여 약 1천 7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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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도로청소업무 수행 중 후진하던 15톤 덤프에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에 '종골 골절, 족관절 및 족부 압궤상 손상, 리스프랑 관절 손상, 다발성 족근골 골절 및 골결손(관절내 복합), 족근골 아탈구'의 상병을 입고 산재로 승인받아 2021년 말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양 종결 후, 좌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가 70도라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를 90도로 측정한 장해진단서만을 토대로 의뢰인의 장해를 제14급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좌측 발목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판정되어야 함을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주치의에 따르면 의뢰인 좌측발목의 운동범위는 총 정상범위(110도)보다 40도 제한된 70도로 측정되므로, 의뢰인은 장해등급 제12급10호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은 이러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하지 않아 위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진행한 결과, 신체감정의는 '좌측 발목의 운동범위는 총 정상범위(110도)보다 50도 제한된 60도로 측정되므로, 의뢰인의 장해상태가 제12급10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긍정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10호로 상향하여 재판정 결정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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