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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추락사고로 식물인간 산재, 손해배상 "약 2억 1천만원 일시금, 매월 3백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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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7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용접공으로서 2017년 건물 외부 구조틀 공사 중, 임시설치된 아시바 파이프 구조물의 안전 발판 옆 측면 공간을 통해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와 생명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미만성뇌축삭손상, 급성경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척추압박골절(흉추12번), 다발성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른바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여명기간 동안 최소 성인 2인의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음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의무사항으로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테리어 공사 도급회사 현장소장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면 사업주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해당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회사가 아닌 사업주로서, 실제 안전교육을 실시한 증거가 없고 안전보호구를 지급했을 뿐 근로자가 실제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의뢰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가지며, 의뢰인에게 여명기간 동안의 개호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일시금 약 2억 1500만원, 매월 정기금 약 3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가 생존할 경우 정기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는 추락 위험이 있는 약 6m 높이의 아시바 파이프 구조물 위에서 안전대 등의 보호 장구 없이 작업을 하다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서 필요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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