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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1.9m 사다리 추락사 산재 손해배상, "6천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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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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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이 사건 망인은 전기, 기계 등 설비에 대한 점검과 고장 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지난 2020년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LED 조명등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다리에는 아웃트리거 등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들은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에는 보호구 및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당시 작업 높이가 1.9m로 법령이 규정하는 높이에 미달함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대 부착 등의 법령상의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근로자 보호의무까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의 당시 작업환경분석을 통해 비록 사업주에게 법령상의 의무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망인에게 추락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인 1조의 작업 및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총 6천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자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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