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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폐광 및 사망 후 상향된 진폐 장해등급으로 재해위로금 "약 1억 1천만원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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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0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들의 부친인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1987년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을 진단받았지만 계속해서 근무하다가, 1991년 광업소가 폐광되면서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하다가 201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2018년, 위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 판정되었고, 이에 유족인 의뢰인들은 재해위로금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다시 상향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최종 장해등급으로 확정된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은 기존에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에 상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하여 장해등급이 상향 판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상향된 장해등급 기준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추가적으로 가지는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진행속도와 병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진폐증의 특성에 대한 의학논문을 바탕으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는 악화된 진폐증 및 합병증도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망인도 당연히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입법목적 및 법리 분석동일 쟁점 판결례를 바탕으로 사망한 이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망인 생전에 '장해등급 변경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이미 발생한 것이며, 망인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이 유족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의뢰인들에게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지급된 제3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재해위로금 총 약 1억 1천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그 즉시 장해등급이 부여될 정도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일단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재해위로금을 받았다가 폐광일 이후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해당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근로자도 포함되며,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최초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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