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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뇌경색, 수두증 합병증으로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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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7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2005년 경비 근무를 하던 중 사과 상자 위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해 뇌경색, 수두증 (이하 '기승인 상병')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해 '뇌척수액 단락술'을 받은 후, 와상 생활을 해야 할만큼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었고 당뇨, 백혈병,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였습니다. 장기간 요양하던 2018년, [직접사인-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여 [처분취소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처럼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기존에 산재로 승인된 병명과 달라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는 경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직접사인)과 업무상 재해(기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에서는 망인이 기승인 상병 치료를 위한 수술 및 장기 요양으로 인해 면역력 및 폐의 방어기전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당뇨, 백혈병 등이 결합해 망인에게 선행사인인 '폐렴'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결국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진료기록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호흡기내과 주치의로부터 '만성적으로 보행 불가 환자나 신경학적 손상 환자는 흡인성 폐렴 등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사망의 직접사인이 기존의 상병이나 신체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긍정적인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의'주치의의 소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기승인 상병인 뇌경색 및 수두증, 급성백혈병이 상호 악영향을 미쳐서 폐렴을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뇌 인지 기능상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간 와상 생활을 함에 따라 면역력과 폐의 방어 기전 등이 저하된 상태에 있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인 폐렴의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거나, 다른 원인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의 발병 및 악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승인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한 단락술 역시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호흡부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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