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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허리(추간판 전위) 산재 요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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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7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3년간 직원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900~1200인분의 음식 조리업무를 비롯해 전처리, 설거지, 중량물 취급 업무 등의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의뢰인은 무거운 김치 박스를 들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년 '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척추불안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전위'를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관련 법령,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추가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수의 의학과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신되는 의학적 소견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일부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약 13년간 직원식당에서 근무하면서 매일 1000인분의 음식을 조리하고 다량의 음식이 들어있는 바트를 들고 내리는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장기간 그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생하고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경외과 및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로부터 허리 일부 상병에 대해 '해당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가 이를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긍정적인 소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상병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S1)’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L4-L5-S1)’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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