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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무릎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일부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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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8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019년 '양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인대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내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양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추가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신되는 의학적 소견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약 28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무거운 장비 등을 사용하는 등 하지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오랜기간 무릎 및 발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진료기록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의로부터 무릎 일부 상병에 대해 '해당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긍정적인 소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 결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3, 4상병(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제3, 4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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