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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백혈병 산재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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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2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3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암 환자 간호과정에서 항암제를 취급하면서 백혈병이 이환되어 '만수골수성백혈병, 혈구감소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8.부터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습니다.

[이전 소송] 2015.1.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취업치료(일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행정소송을 하여 「함앙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이며, 부작용이 심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어렵다.」는 소견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본 소송] 의뢰인은 휴업급여를 받던 중 산재 연장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2021.1.1.~2021.12.31. 기간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휴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기적인 치료와 검사를 시행 중이며, 현재 암유전자 수치가 0%라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제 통원일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는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도움을 받아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이 '취업치료(일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으므로, 현재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감정의의 소견을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 과거보다 부작용이 심해서 항암제 복용량을 더 줄인 것으로 보아 과거 처분 당시 보다 현재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 같은 내용으로 받았던 과거의 판결이 존중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과거 처분 당시 보다 건강 상태에 큰 차이가 없는 현재의 상황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 의뢰인은 특수상병에 준하므로 재해 당시 수행했던 업무를 고려하여 취업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서의 취업활동에는 제약이 있는 의뢰인은 취업치료가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에 따르면 합병증 발생여부확인을 위한 경과관찰이 필요하여 치유상태로 볼 수 없는 특수상병 환자의 휴업급여 지급은 재해 당시 수행했던 업무를 고려하여 취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업무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결과

「의뢰인이 항암제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고 있는 상태임이 인정되고, 정상적인 취업활동(특히 의료인)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며, 현재의 건강상태가 과거의 상태보다 악화되었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조인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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