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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SLAP병변, 어깨 관절염 산재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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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1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자동차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프론트 범퍼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4.11. ~ 2016.11.의 기간 동안 요양을 하였습니다.

2018.10. 또다시 어깨 부분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고, 어깨 수술을 위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8.12. ~ 2019.11.까지 재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급여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후에도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진료를 받다가, 어깨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어깨 관절염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어깨 수술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전의 상병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고 재요양 기준에 미달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여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첫 번째로 진단받았던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과 두 번째 진단이었던 '어깨 관절염'이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질병인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과 '어깨 관절염'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에서는 의뢰인의 진료내역 및 경과를 살피어 기존에 받은 수술과 관절의 불안정으로 인해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것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련 의학논문을 근거로 삼아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 환자 중 높은 확률로 견관절 이상이 동반되며,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견관절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병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SLAP 병변(어깨 관절와순 파열)'이 원인이 되어 '어깨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재요양 수술을 함으로써 '어깨 관절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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